본문 바로가기

경제•금융•교육

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🟡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.

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.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(지급은 9월 예정)
  • 기한 후 신청: 매년 6월~11월 (지급액의 90%만 지급)
  • 반기 신청: 상반기 9월, 하반기 3월 (사업자 제외)

2. 신청 방법

1) 온라인 신청 (홈택스)

  1.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접속
  2. 로그인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카카오·네이버 인증 가능)
  3.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 클릭
  4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2) 모바일 신청 (손택스)

  1. "손택스" 앱 설치 후 실행
  2. 로그인 후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선택
  3.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
3) 자동응답전화(ARS) 신청

  1. 국세청 ARS ☎ 1544-9944 전화
  2.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 정보 입력
  3. 신청 완료

4) 세무서 방문 신청

  •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
  • 신분증, 계좌번호 정보 지참

3. 신청 대상 및 지급 요건

소득 요건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이하
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
재산 요건

  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
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
  • 정규직, 일용직, 사업자(자영업자 포함) 등

4. 지급 일정 및 금액

  •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
  • 신청이 많을 경우 지급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

📌 반기 신청자의 경우

  • 1차 지급(9월)과 2차 지급(3월)로 나뉘어 지급

5. 지급 방법

  •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  • 지급 여부는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


6. 마무리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모바일, 인터넷, 전화,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, 정해진 지급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정확한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